계약시 사기

계약 시 사기 관련 주의사항

1. 토지 계약 시 지켜야 할 내용

1) 토지계약은 안전을 위해 직접계약을 하지 마시고 부동산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계약해주세요.
2) 토지 계약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부지 조성 공사를 통해 개발하여 분양하는 토지의 경우는 초기 계약금, 공사진행에 따라 중도금,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고 분할등기시 잔금으로 반드시 나눠 계약해야 합니다. 
3) 토지의 계약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한후 계약해야 합니다.
4) 분양계약의 경우 공사기간을 반드시 기록하며,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기록합니다.
5) 지적도 및 인터넷에서 사진 등을 미리 확인 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구입할 토지가 판매자의 설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토지 계약시 특약사항 및 녹취

1) 구두상 설명했던 내용을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합니다.
2) 계약서를 쓸 때 계약내용을 녹음하겠다고 하고 판매자가 구두상 약속하는 내용을 꼭 녹음하여 보관합니다.
3) 특약사항의 경우 추후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에 대한 책임에 대해 반드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