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공사기간을 표시 하지 않고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손해배상을 지급 할 것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부동산회사에서 토지 분양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공사 진행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개발호재로 1-2년 안에 많이 오른다고 하며 분양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받는 행위
-구입한 토지에 대출을 최대로 받고 분양하고서 대출금액을 등기상에 정리도 안 해주고 판매한 행위-계약 시 입금할 때 입금자와 등기부상에 명의자 달라 확인해 보니 실제 보여준 땅과 계약하는 땅이 다른 경우
-계약서에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을 특약으로 하나도 기재해 주지 않고 일반 토지계약서로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대지조성사업 대상인 토지를(10000 m2이상) 편법으로 5000m2 이하로 쪼개서 공사하여 공사기간과 기반시설을 제대로 안해주는 토지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대상의 토지를 편법을 이용해 받지 않고 공사해서 토목공사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토지
-분양업체가 자본금이 없어서 지주한테 땅값을 다 치루지 않고 등기한 후 분양하면서 조금씩 나눠 주기로 약속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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