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기

불법사기사례 (사용불가, 미허가 토지를 판매)

-개발호재를 얘기하며  헐값에 매입한 땅을 지분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나눠서 판매하는 수법(기획부동산)  

-공유지분 도로가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것을 정확히 정리해주지 않으며,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분양업체

-공유지분으로 판매하고 분할을 몇 년 동안 해주지 않아서 분양 받은 사람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업체

-부동산법인회사에서 토지 투자설명회 자료를 받았는데 위치를 추적하여 등기부를 떼어 봤더니 아직 구매도 안 한 땅을 가분할도를 가지고 판매부터 하고 있는 업체(상세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고 판매하는 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도자의 말만 믿고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내놓았습니다. 실제 관할구청에  개발행위로 주차장이 가능한지 문의했더니, 시조례가 바뀌어 더 이상 주차장은 안 된다고 합니다. 

-공익용 산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실거래가격 20만원인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의 토지(답)를 주변 개발호재를 얘기하며 150만원 판매합니다. 관할 시청에 농림지역이 해제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농림지역은 해제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도시화 되어 개발된 땅 바로 옆에도 개발이 제한된 땅이 정말 많습니다. 

-맹지인 토지를 가분할도로 분할만 해주고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